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이 스마트에프엔 <[영상] "민노총 폭행 피해 경찰, 의식 불명">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조정대상기사를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앞서 스마트에프엔은 지난 1월 해당 기사에서 민주노총이 경찰을 폭행해 피해 경찰이 의식불명 상태이고, 혼수상태로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당시 피해 경찰은 이마 윗부분에 자상을 얻었으나 의식 불명은 아니었고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으며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임이 밝혀졌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는데, 언중위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사실상의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스마트에프엔과 더불어 정정보도를 요구한 파이낸스투데이의 경우 앞선 조정기일에 불출석해 내달 초 관련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한 더퍼블릭(퍼블릭미디어그룹), 스카이데일리(스카이데일리닷컴)와 각 매체 소속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7일 "허위보도 경중에 따라 고소와 정정보도 청구로 구분하였고, 정정보도 대상 언론사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며 "고소 대상인 언론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부정선거론', '중국개입설', '탄핵공작'을 거론하며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했다. 내란 수괴의 말은 그대로 극우 유튜버와 극우인터넷언론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산되었다"며 "그 중 하나가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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