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51) 재판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대통령 구속 뒤에 지지자들로부터 “화교 출신”이라는 억측을 받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에서 중국 느낌이 난다”거나 “전남 순천 출신”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엔 서울구치소 등 앞에서 “구국의 영웅” “애국 판사” 등으로 불렸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조지호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013
화교라고 패다가 구국의 영웅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