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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빌리프랩vs민희진 20억 손배소, 5월 2일 양측 PPT 진행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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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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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민사소송규칙에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1항에 따라 준비 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했다. 민사 소송의 단일 사건의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PPT 계획서는 이날로부터 5일 후까지, 자료는 변론 기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지난 번 원고께서는 안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PPT를 안무를 집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건의 본질과 어긋난 프레임을 한 것 아닌가 싶다. PPT를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저희의 PPT는 안무에 한정을 두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저희는 재판부에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안무와 관련해서는 PPT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차후에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안무 부분은 (PPT를) 준비했다. 그 외의 표절 주장 대상이 기획안과 한복 입은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안무 부분에 대해서 30분 정도 하고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대응해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PPT 횟수를 2회씩으로 제한하고, 각 30분 씩 진행하기로 했다. 상대 측 PPT에 대한 반박 변론 시간은 제외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의 갈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와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하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및 실무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지난 1월 10일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은 “걸그룹의 안무는 비슷한 맥락의 반복에 일부 독창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라며 “피고는 동작이 자기 것이라는, 업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좌표찍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제일 먼저 대중과 언론에 의해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며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이사로서 K-POP의 관행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m.tvdaily.co.kr/article.php?aid=17413323761744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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