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런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가맹본사인 제너시스BBQ 측이 해당 점포의 행위에 대해 '그저 이 점포에 한정된 부분'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은 제네시스BBQ 그룹의 대표 프랜차이즈다. 지난 1995년 11월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3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5월 강원도 양양군에 오픈한 한 점포는 4인 테이블 5개로 매장을 구성했으며 서퍼비치 인근에 자리해 여름철 배달 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매장은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홀사용료라며 제품 이외에 추가로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월 24일 이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 A씨는 "점주로부터 홀에서 (치킨을) 드시려면 1000원을 더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치킨집을 방문해 봤지만 홀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곳을 본적이 없었다. 여름철 성수기 일부 지역에서 자리가 좋은 곳에 텐트를 치고 받는 일종의 자릿세라는 생각이 들어 불편한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들이 있어 불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말았다"라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일부 음식점의 경우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때도 해당 음식점 직원이 식사 전에 상세하게 어떤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등을고객에게 안내하고 선택할 여유를 준다.
반면에 해당 프랜차이즈의 점포와 같이 사전에 자세한 설명 없이 추가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사례다. 이 때문에 A씨는 카드로 추가비용을 내야 했고 계산 후 받은 영수증에는 해당 자릿세 명목에 1000원이 버젓이 '기타'로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BBQ 그룹 측은 "자릿세가 아닌 서비스 비용"이라고 애둘러 설명했다.
그룹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바란다. 하지만 본사에서 가맹점들에 가격을 권고는 할 수는 있어도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로 강요를 하게 되면 점주들이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더 받아도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점포의 1000원을 두고는 '서비스 비용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BBQ치킨의 메뉴 가격은 전부 배달용 가격이라 점주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식기 사용과 치킨무 제공 등을 이유로 서비스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서비스 비용은 자릿세의 개념과는 다르다. 실제 소비자들이 점포에 내점해 취식할 경우 매장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달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BBQ 측은 지난 2018년 10월 한 매장이 ‘홀 내점가 2000원 추가’ 사진 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홍역을 치룬 경험이 있다. 당시 BBQ 측은 홀비 논란이 불거진 뒤 1500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진의 매장 이외에 다른 곳은 추가 비용을 받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론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7년이 지난 현재도 BBQ그룹 관계자는 해당 점포뿐만 아니라 타 매장에서도 내점 취식 때 비용을 청구해도 본사가 이를 제지할 수 없으며 타 프랜차이즈 역시 같은 상황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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