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구속 기간 만료를 넘지 않았다면 구속 취소는 각하되었을까. 재판부는 이 또한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위와 달리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이라며 그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①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고 ② 공수처 검사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에 구속이 위법하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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