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법원 판단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구속기간의 경우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맞받았다. 또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됐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수사 관할 및 적법성 문제에도 반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단계, 체포 영장의 청구부터 집행 및 이의신청, 체포적부심사 등 계속해서 법원에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고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은 그때마다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전 구속취소 공판때 인용)
형사소송법상 -> 날
여태까지 법원 판례 -> 날
이번에만 -> 시간으로 계산 ㅋㅋㅋㅋㅋ
앞선 판례들 다 뒤엎는 식으로 판사가 판결내린 거임
체포적부심은 규정 자체가 없었어서 그냥 단순하게 검찰 vs 윤석열 배치되는 주장에서 윤석열 손을 들어준 거고
검찰 쉴드 아님 개검해체 콜검 싫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