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uc5psGx즉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 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 근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되는거ㅇㅇ 검찰 빨리 하거라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