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상대 활동 금지 가처분 첫 심문
뉴진스 멤버 5인·김주영 어도어 대표 출석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뉴진스가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 활동에 시동을 걸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존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예고 없이 출석한 것이다. 전원 검은색 의상을 입고 차량에서 내린 뉴진스 멤버들은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손에는 종이와 펜 등 필기구가 들려있었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공에는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자, 안무가, 매니저 등 50여명의 직원이 연습생 시절부터 오로지 뉴진스의 성공만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다"면서 "하이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1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는 1개의 그룹을 위한 투자로서는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투자로 어도어는 뉴진스만을 위한 팬 플랫폼을 따로 개발했고, 데뷔 앨범 제작과 마케팅에만 100억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이브의 위상과 무형적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데뷔 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하이브의 여러 아티스트와 챌린지 영상으로 홍보했다. 뉴진스는 처음부터 '방탄소년단 여동생'으로 소개됐고, 민희진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방탄소년단 뒤를 잇는',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으로 홍보됐다. 이처럼 다른 그룹의 인지도를 PR에 이용한 건 당시 하이브에서는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뉴진스의 데뷔곡 '어텐션'이 7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하이브의 공식 채널에서 처음 소개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발표와 관련해서는 "'하이브가 채무자들을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게 이유다. 불공정 계약, 정산금 문제, 연예 활동 기획 부재 등 전속계약의 해지 여부를 다투는 여타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항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하이브는 채권자 회사에 210억원을 투자했고, 뉴진스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영리 추구하는 사기업이 주요 수입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실체도 없지만 전속계약의 주된 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는 정산만 잘 해주고 연예 활동 기일만 보장하면 내 할 일은 다한 거고, 신뢰·음악적 정체성은 잘 모르겠고 새로 프로듀서 붙여주고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라면서 "엔터와 아티스트의 창작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타 그룹과 자기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끊임없이 차별하고 배척하며,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 한 것"이라면서 회사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약속을 깨고,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는 뉴진스를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도 이 기대 하에 하이브에 합류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데뷔 평가가 끝나고 2021년 9월까지 채무자들 방치했다. 그 사이 쏘스뮤직은 사쿠라, 김채원, 허윤진을 영입하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민 전 대표가 별도의 레이블에서 뉴진스를 데뷔시켰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멤버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는데, 갑자기 르세라핌이 해당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다고도 했다. 그 배경과 관련해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 쪽이 먼저 요청했고, 브랜드 측으로부터 당연히 채무자 측에 양해를 구한 줄 알았다며 사과받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거듭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의무다. 어도어는 이를 잘 이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1인당 각각 50억 정산금도 지급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대부분 추측, 추정, 의문에 의존하고 있다. 추측만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순 없다. 현재 전속계약 해지 통보 전후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다. 그만큼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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