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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스톱더스틸’ 읽어 2명 징벌방?… 가짜뉴스 홍역 앓는 남부구치소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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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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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자유청년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구치소가 난동 사태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남부구치소에 항의 민원을 넣으면서 구치소는 업무 마비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다. 반탄(탄핵반대) 커뮤니티에는 남부구치소 관계자들의 얼굴을 박제한 게시글이 ‘인기글’에 올라가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구치소 앞에서 규탄 집회도 열렸다. 하지만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부정선거는 가짜다’ 등 폭언과 사상 교정을 시도했다” = 자유청년변호인단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구치소 측에도 인권을 침해한 교도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교도관이 수용자를 상대로 폭언 및 사상 교정을 시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스톱더스틸(STOP THE STEAL)’ 책을 돌려 읽었다는 이유로 청년 2명이 ‘징벌방’에 십수일 갇히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구치소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도서를 반입할 수 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스톱더스틸’은 유해간행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가 없이 수용자들끼리 물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따르면 교도관의 허가 없이 수용자들이 물품을 교환하면 징벌 사유가 된다. 법무부는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규칙을 적용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수용자 번호 앞에 ‘서’ 자를 붙여 조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구치소는 현행법과 내부 지침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체포된 미결 수용자들에게는 수용자 번호 앞에 같은 글자를 부여하게 돼 있다. 즉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들의 수용자 번호에는 모두 같은 글자가 붙어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떤 글자가 붙었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지만 공범 분리를 위해 수용자 번호 앞에 임의적으로 같은 글자를 부여하고 있다”며 “글자에 특정한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제81조에 따르면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관례에 비춰볼 때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949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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