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건 위헌이라고 판결함
그래도 이 소송 낸 커플이 나라한테 손해배상청구한건 기각함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은 헌법에 반한다며 동성 커플이 나라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판결로 나고야 고재(가타다 신히로 재판장)는 7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1심·나고야지 재판결(2023년 5월)과 마찬가지로, 나라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나라의 배상 책임을 부정해, 동성 커플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종소송은 전국 5지재에 총 6건 발생하며, 고재판결은 4건째. 고재에서의 위헌 판단은 24년에 있던 삿포로, 도쿄, 후쿠오카의 각 고재에 이어 4건 연속이 되었다.
헌법의 조문마다의 판단에서는, 삿포로, 도쿄, 후쿠오카의 3고재의 모두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근거한 가족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헌법 24조 2항과, 법의 아래의 평등을 정한 14조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 또, 삿포로 고재는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24조 1항에, 후쿠오카 고재는 행복 추구권을 정한 13조에도 위반한다고 했다.
나고야 소송에서는 아이치현의 30대 동성 커플이 나라에 1인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판결은 동성커플이 혼인제도에서 배제되어 어떠한 수당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뒤 “개인의 존엄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일 수 없다”며 24조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 또 “스스로 선택, 수정할 여지 없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혼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며 14조 1항에도 위반한다고 했다.
동성 커플 측은 항소심으로 파트너와 가족이 되기 위한 법제도는 현행 혼인제도가 최적이며 다른 제도를 창설해야 하는 이유는 없고, 혼인제도에서 계속 배제되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측은 24조 1항은 「양성」이나 「부부」라는 문언이 있기 때문에 동성혼을 상정하지 않았고, 1항을 전제로 하는 2항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하고, 항소 기각을 요구하고 있었다. 【도시타 히로코】
https://mainichi.jp/articles/20250305/k00/00m/040/40900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