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앞두고 우파 진영 일부에서는 기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 오기 전에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8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다. 요점만 말하면 이렇다. 첫째, 중대한 헌법 위반 증거가 넘친다. 둘째, 박근혜 파면 판례다.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수호 의지 결여인데 윤석열이 훨씬 심하다.
그다음 '대국민 계몽용 계엄'이라는 자백이다. 헌법에 그런 계엄은 없다. 그러면 탄핵밖에 없다. 넷째,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 국회 통보 생략 등 절차상 불법성이 명백하다. 다섯째, 국회 활동을 막는 포고령 1호의 위헌성과 국회의장 등 요인 체포령의 불법성이다.
여섯째,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의 위헌성과 부정선거 주장의 허위성이다. 이는 지난해 총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중대하게 위협한 행위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일곱 번째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의 위헌성이다. 이미 이직한 전공의들을 강제로 복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 자유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지지자들에게 계속 집단행동을 촉구하여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 제2, 제3의 계엄 선포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 재판관 전원일치의 8대 0 파면 결정을 예상한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꼭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되지 않나?
"6대 2도 되고 7대 1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하면 전원일치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우파 쪽 기대와 달리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헌법 수호 의지가 오히려 더 강하다."
- 8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가장 황당무계한 게 선관위 점거다. 이는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 공작 차원에서 벌였다는 게 아닌가? 윤 대통령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지난해 12월 12일이다. 나중에 보니 국회보다 선관위에 먼저 병력을 보냈다. 30여 명의 선관위 위원들을 체포하고 서버를 떼어내 들고 나오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총선 참패를 부정선거 탓으로 여긴 거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했으니, 거기가 반국가 세력의 소굴이다. 그러니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망상이다. 핵심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복이다.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은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
-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을 거다. 그런 심리에 맞아떨어지는 주장이 아닌가 싶다.
"선거에 지니까 핑계 대려고 부정선거론에 빠져든 거다. 얼마나 편리한 주장인가? 그런데 지난해 총선 참패는 윤 대통령 잘못 때문이다. 특히 선거 두 달 전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였다. 의사 표가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0만 표 되는데 이들이 다 이탈하는 바람에 졌다고 봐도 된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음모론에 솔깃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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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쏙쏙돼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