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 절단 및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66) 씨와 직원 B(31)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2월 피해자 C 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A, B 씨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음에도 이들은 이를 방치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승강기가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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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