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상품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단기자금 이슈로 긴급하게 신청한 것으로 사전에 예상됐던 상황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유재희(jhyoo7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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