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신청: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신청
검찰 기각 사유: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
2.
경찰 신청: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범죄사실(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포함해 신청
검찰 기각 사유: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기각
3.
경찰 신청: 경찰은 김 차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세번째 영장을 신청.
검찰 기각 사유: 검찰은 이미 발부돼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영장 집행 거부) 예외사항이 부기돼 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황당한 이유까지 대며 기각.
어이없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