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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12·3 내란 사태 전주인 2024년 11월 28일 부임했습니다.
원스타 국회 연락관의 부임 당일 오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문자를 내립니다.
지시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하다는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이뤄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사 3명 탄핵 발의 안 했나"라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부터 물었습니다.
국방부 업무와는 직접 관계없는 검사 탄핵안 발의와 일정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양 단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가 12월 2일"이라며 "표결을 위해 이 기간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라고 탄핵 표결 일정을 설명했고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라고 답했습니다.
양 단장은 "그러면서 탄핵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 등을 보고드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뒤에도 검사 탄핵안 표결 시점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양 단장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상기 관련 사항은 수시 보고요'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단장은 이같이 보고한 이유에 대해 "전임자로부터 국회에서 돌아가는 여러 현안들을 장관님께 보고하는 업무도 중요하다고 들었다"며 "전임자도 그 일을 계속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단장은 다음 날인 29일에도 김건희 특검법 진행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알렸고,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해 12월 2일에도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단장은 국회법 130조 등 탄핵소추안 보고 이후의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규정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김 여사 특검 본회의 표결을 앞둔 12월 3일 선포됐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김관후 유정배]
조해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4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