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오늘(6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6 대 3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431?sid=102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 사항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23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