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날 영장심의위는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그동안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을 뒤집은 적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심의위도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거부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이런 판단에 서울서부지검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경찰 수사에 속도가 크게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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