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7128404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나 반려하자, 경찰이 그게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심의를 신청한 게 내일(6일) 열립니다.
JTBC가 김 차장이 낸 의견서를 확인해 보니,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간부들을 경호에서 제외한 건 맞지만, 그건 이들이 체포 날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라고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직무 유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근접경호업무에서 제외하고 사무실에 대기하게 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강경파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체포 저지 지시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김 차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홍 전 차장이 통화 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등 보안 사고를 저질러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게 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호처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했습니다.
불출대장은 비화폰이 지급되고 회수된 시점 등이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비화폰 서버 전체는 경호처의 거부로 받지 못한 채 일부 자료만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유정배]
연지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2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