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언론사 이름 그리고 시간이 적힌 A4 한 장짜리 문건을 건넸습니다.
조 청장은 이 쪽지를 받고 경찰청장 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이때 조 청장과 대화한 부인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부인은 "출입문이 열리며 큰 소리가 났고 조 청장이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나!'라며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말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저녁에 계엄한다고 그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줬다며 조 청장이 꺼내 놓은 종이를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왜 이딴 걸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찢으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찢어서 주방에 있는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을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청장 부인의 진술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조 청장의 반응과 쪽지의 존재도 다시 확인된 겁니다.
내란 쪽지의 존재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 조서는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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