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브랜드 ‘벽산블루밍’으로 알려진 벽산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며 건설업계의 불안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80위인 벽산엔지니어링은 전날인 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4일자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468.3%(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데이터 기준)로 이는 올해 초 법정관리에 신청한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 428.8% 보다 높은 수치다.
업계에서 통상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적정 수준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략)
최근 업계에서는 중견·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줄줄이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과 대저건설(103위)에 이어 지난달에는 24일 삼부토건(71일), 안강건설(138위)를 비롯 27일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최종 부도 처리된 전북지역 건설사인 제일건설은 지난달 19일부터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