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대검 고위급 검사 방첩사에 연락하고, 선관위 출동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지난해 12월 4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뒤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도 연락했으며,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방첩사 대령 4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타기관 지원 요청 또는 출동 사실 전혀 없어”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해당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를 하여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고,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을 뿐”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해당 과장의 대검 출입기록상 12월 4일 0시 5분 입장, 2시 46분 퇴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과장의 전담업무는 영상녹화조사, 문서감정, 심리분석 등 법과학분석 분야이며, 컴퓨터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해당 과장이 아닌 디지털수사과장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수사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방첩사 대령과의 전화통화내역이 확인돼 전화통화 당사자들을 포함해 여인형 사령관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는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월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방첩사 정성우 1처장 역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검찰이 선관위에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방첩사 대령 4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타기관 지원 요청 또는 출동 사실 전혀 없어”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해당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를 하여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고,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을 뿐”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해당 과장의 대검 출입기록상 12월 4일 0시 5분 입장, 2시 46분 퇴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과장의 전담업무는 영상녹화조사, 문서감정, 심리분석 등 법과학분석 분야이며, 컴퓨터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해당 과장이 아닌 디지털수사과장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수사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방첩사 대령과의 전화통화내역이 확인돼 전화통화 당사자들을 포함해 여인형 사령관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는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월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방첩사 정성우 1처장 역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검찰이 선관위에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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