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원' 청년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세대와 같은 무주택 서민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 만큼 당장은 비싼 주거비 때문에 독립을 못하고 있는 청년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도 해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 당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자금을 납입하는 사람 중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두 가지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다. 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특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대상의 '세대주의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로까지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대주인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거나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 독립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5~34세 청년 중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이들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62.8%에서 3.2%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졸 이하(73.4%)에서, 비수도권(61.7%)보다는 수도권(69.4%)에서 비중이 컸다.
한편 임 의원은 소득공제 현실화를 위한 별도의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상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납입금액 두 가지의 소득공제 총액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과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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