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 및 성별 고용 현황을 공시할 때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밝히도록 하고(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직급별 격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매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떤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하는지 보다 정확히 파악해 해소한다는 취지다.자본시장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를 놓쳐 본 적이 없다. 오이시디가 공개한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현황(2022년 기준)을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2%로 가장 컸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8천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는 격차다.
문제는 이런 성별 임금격차가 어디서 비롯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정부 통계 등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신장식 의원은 “현행 남녀 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통계들은 전체 여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을 남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직종, 직급, 연령, 경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 기업들이 매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직원 성비와 남녀 임직원의 고용형태 및 임금 차이 등을 밝혀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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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를 놓쳐본 적이 없다 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