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예고한 내용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법이 이것을 처벌하지 못할까 두렵고 제2차 3차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범죄를 범죄로'취급하고 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생소한 법을 새로이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1953년 제정되어 지난 72년간 '폭행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낡은 형법상 강간죄 체계를 현재에 맞게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법체계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성폭력 피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간피해의 가장 많은 상황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41.1%), 그리고 가해자의 속임(34.3%)이었다.
비동의강간죄는 세계적인 추세다. 2023년 7월부터 일본은 한국에서 '강간'과 '준강간'에 해당하는 '강제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비동의성교죄'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술이나 약물 섭취, 수면 등으로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랜 학대를 당했거나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일본 외에도 미국, 독일, 스웨덴 등도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정 의원은 성매매 광고 및 알선하는 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변호사에게 일정 부분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예고한 내용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법이 이것을 처벌하지 못할까 두렵고 제2차 3차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범죄를 범죄로'취급하고 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생소한 법을 새로이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1953년 제정되어 지난 72년간 '폭행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낡은 형법상 강간죄 체계를 현재에 맞게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법체계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성폭력 피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간피해의 가장 많은 상황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41.1%), 그리고 가해자의 속임(34.3%)이었다.
비동의강간죄는 세계적인 추세다. 2023년 7월부터 일본은 한국에서 '강간'과 '준강간'에 해당하는 '강제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비동의성교죄'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술이나 약물 섭취, 수면 등으로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랜 학대를 당했거나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일본 외에도 미국, 독일, 스웨덴 등도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정 의원은 성매매 광고 및 알선하는 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변호사에게 일정 부분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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