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인물들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1월)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43명이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무리하게 채택해 벌어진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 채택한 것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고발 의결이 진행됐고, 약 4개월이 지난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 증인 출석을 위해 국회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43명의 고발 명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넘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1월)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43명이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무리하게 채택해 벌어진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 채택한 것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고발 의결이 진행됐고, 약 4개월이 지난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 증인 출석을 위해 국회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43명의 고발 명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넘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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