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이 1월 24일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김 차장은 그동안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는 비화폰 불출대장을 제출했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일자, 회수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았어야 했지만, 경찰은 경호처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김 차장은 경찰에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선 참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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