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쯤 법원 경내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A씨는 법원 통로에 떨어져 있던 경찰 방패를 주워 양손으로 잡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B순경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쳤다. 해당 행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합계 총 1193만900원의 물건을 손상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는 소화기를 들고 법원 1층 건물 외벽 타일을 향해 수회 휘둘러 외벽 타일을 손괴했고, 법원 당직실 정면 유리창에 소화기를 집어 던져 18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는 당직실 내부로 들어가 경찰 방패로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내리쳐 손괴한 뒤 오른발로 같은 가격의 PC 모니터 1대를 수회 걷어찼다.
다시 당직실 밖으로 나온 A씨는 다수 참가자와 함께 6층으로 진입했다가 2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8만4000원의 돋보기 1개를 손으로 부러트렸다. 또 A씨는 756만6900원 상당의 순번 발행기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220만원 상당의 민원 양식함을 바닥으로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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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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