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서부지법 난입 추가 피고인 7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상해 및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쯤 MBC 영상기자와 보조 취재원을 발견하고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몰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와 취재진 휴대폰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카메라 로고를 확인한 뒤 "MBC다!!"라고 크게 소리쳐 주의를 끌면서 시작됐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취재진에게 몰려가 "네가 왜 나를 찍느냐" "촬영하지 말라"며 기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일부 지지자는 보조 취재원을 다른 곳으로 끌고가 분리시킨 뒤 계속 폭행하며 휴대폰을 빼앗았다.
폭행을 당하던 취재진이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자, A씨는 가로막은 뒤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등과 다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일어나지 못하는 기자의 목덜미를 세게 밟기도 했다. B씨 역시 쓰러진 기자가 품에 안은 카메라를 발로 수차례 차며 파손하려 했다. 현장에 모인 다수의 지지자들은 "밟아 이 개XX야" "인민한테 가라" 등 폭행당하는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기자를 겹겹이 둘러싼 채 영상 삭제를 요구해 겁에 질린 취재진으로부터 메모리카드 2개를 빼앗기도 했다. 폭행당한 기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공터에 끌려간 보조 취재원은 신체 수색까지 당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출입증을 꺼낸 뒤 MBC 소속임을 재차 확인했다. 피해자 주머니에 여러 차례 손을 넣어 카메라 메모리카드가 있는지 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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