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의 재심 청구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A씨는 “재심을 통해 내가 ‘꽃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그저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사건은 3년 전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며 B씨를 고소하며 시작됐다.
한 시중은행 신입사원이었던 A씨는 2017년 5월 회사 상사인 B씨와 술을 마셨다. 그날 밤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준강간은 만취 상태 등 항거불능을 이용해 간음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였다.
A씨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꽃뱀’으로 몰렸다.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녹음파일 일부를 편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본 파일을 들어보면 A씨는 당시 남자친구 이름과 남자친구를 부르던 '오빠' 호칭을 여러 차례 부른다. A씨가 B씨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모두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파일에서 삭제한 부분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남자친구 이름을 부른 것은 습관적으로 나온 말일 뿐 B씨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한 말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남자친구에게 호텔 방을 미리 알린 적도 없어 상대방을 착각했다는 말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인 지난해 10월 B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씨의 위증이 인정됐다. 판결문엔 “B씨가 재판에서 ‘음질 수정 목적으로 파일에 손을 댔다. 일부러 누락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지만, B씨가 음성파일 제출 전 남자친구를 부르는 부분과 A씨를 수차례 불러도 A씨가 만취해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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