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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내 손발 묶고 성인용 도구 꺼냈다…"바람 피웠지" 잔혹남편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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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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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잔혹한 폭행을 가한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인 B씨에게 극단적인 폭행을 가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손발을 결박하고, 채찍으로 수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유사 강간을 저질러 상처를 입혔다.

대법원 이미지. 뉴스1

대법원 이미지. 뉴스1

A씨는 부인이 외도를 했다는 의심을 하고 "상대방 남성이 누구냐"며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인 물을 다리에 부어 심각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며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폭행은 차량 운전 중에도 이어졌다. A씨는 "바람피운 사람들에 대해 말해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B씨의 머리를 때렸다. 10살과 8살인 자녀들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냐"며 묻고, 체벌하기도 했다.

비정상적인 A씨의 폭행은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에게 향했다. A씨는 B씨에게 그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다. 또 B씨에게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고, 이를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지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가정폭력 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가정폭력 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부인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견기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는 외도를 의심해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도 있었다.

https://v.daum.net/v/202503041407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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