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상습폭행·상습상해·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https://v.daum.net/v/2025030409132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