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일부 수사기록을 넘기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며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다 넘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제기 요구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첨부를 했고, 관련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일부 수사기록을 넘기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며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다 넘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제기 요구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첨부를 했고, 관련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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