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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 "2차 피해 고통, '꽃뱀' 프레임 씌워"

무명의 더쿠 | 03-04 | 조회 수 236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1404?sid=102

 

축구선수 황의조/사진=연합뉴스원본보기

축구선수 황의조/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직접 괴로움을 호소했다.

피해 여성은 3일 공개된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그의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의조를 피해자처럼 거론한 부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피해자 A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2차 피해'라고 언급하며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했다"며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과장에서) 재판장이 1분 안에 발언하라고 했다"며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의조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그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더불어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더불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이라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황의조의 '기습공탁'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불거졌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피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만약 황의조가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고, 1심 선고를 20일 지난해 11 28일 2억 원을 형사 공탁했다. 이에 황의조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거액의 공탁금을 맡긴 것이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황의조 측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며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황의조의 형수는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황의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황의조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황의조 측은 2차 피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엔 피해자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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