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고보조명의 경우 상업 목적은 불법임에도 유흥가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단속이 활발한 낮 시간이 아닌 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속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중 단속 구역 위주로 불법 배너나 입간판 현수막을 대상으로 한 단속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밤에만 적발이 가능한 탓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분명한 문제가 된다”며 “조명 자체가 불법인 데 거기에 불쾌한 문구를 담고 있으면 인권 침해 문제나 경범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s://v.daum.net/v/2025030407313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