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을 공급받아 특정인 장소에 숨기는 등 '드라퍼'(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고 실제 마약 투약까지 한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2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B씨의 지시에 따라 소분·포장돼있는 마약류를 수거한 뒤 지정된 장소에 은닉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다시 B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필로폰 등을 수수·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러한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며 95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한테 '미백과 피로회복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성명불상인에게 이를 주사해 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그는 같은 해 10월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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