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작성한다. 하지만 행안부 의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국정과제비서관 역시 당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국무회의 회의록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강의구 부속실장 손에 맡겨졌다.
강 실장은 안건명에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이유에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밤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국무위원 발언 요지에 대해선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후 이 내용은 양성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통해 행안부로 전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흠결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마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강 실장이 정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헌·위법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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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진짜 피의자 입건해야겠는데
국정원장 불려들인 것도 강의구
인쇄해서 포고령 나눠준 것도 강의구
근데 피의자 입건 아직도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