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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인건비 부담에 '쪼개기 알바' 성행... 몇 시간 근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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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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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Tyj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을 쪼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외식·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14시간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이며, 전체 취업자의 6.1%에 달하는 비율이다. 2017년까지 3%대였던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8년 4.1%로 상승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고용주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휴수당 부담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기본 급여는 174만5022원이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209만6270원으로 증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한 상황이다.



같은 변화는 특히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22년 17%에서 올해 19.2%로 증가했으며, 20대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19.6%에서 24.1%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는 ▲하루 2시간씩 평일 근무자 모집(경기도 편의점)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자 모집(서울 편의점) 등 초단시간 근로자를 찾는 공고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8시간 근무 노동자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현재 하루 3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활용중으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가족들이 교대로 매장을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https://naver.me/5RhgJz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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