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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새론·BJ잼미 죽음 내몬 사이버레커...'혐오 장사' 배후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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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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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불과 2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은 생전 한 사이버레커(cyber wrecker·주로 유명인의 부정적 이슈를 다뤄 조회수를 얻는 유튜버)가 올린 악성 영상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수 62만 명인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김새론이 배우 활동을 중단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자 "보여주기식 생활고를 연출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등, 그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다룬 영상을 수차례 게시했다. 그는 김새론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영상만 신속히 비공개 처리한 후 여전히 활동 중이다. 그의 채널엔 주 2, 3회씩 유명인을 겨냥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배우 김새론의 사망을 계기로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이버레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2년 유튜버 '뻑가'의 비방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BJ잼미(본명 조장미) 사건에 이어 2023년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등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아온 쯔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이버레커의 '저격' 콘텐츠에 의한 피해 사례는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유명인에 대한 폭로를 내세운 자극적인 영상으로 거금을 쓸어담지만, 의혹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구제역이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쯔양 사태가 사회적 주목을 받자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섰던 결과다.

사이버레커의 도 넘은 '혐오 장사'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①플랫폼의 방관 ②허술한 법망이다. 조회수 수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가는 유튜브는 콘텐츠 규제에 소극적이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벌금 최고형은 5,000만 원에 그친다. 영상 한 편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튜버들은 '위험 비용'에 불과한 수준의 벌금을 기꺼이 지불하며, 유튜브의 방관 아래 보호받는다.

 

 

사이버레커의 수익 구조: 폭로하거나 협박하거나

궁지에 몰린 마음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 사건을 다시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한다. BJ잼미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뻑가는 그의 사망 후 '잼미님 관련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명 영상을 올려 471만 조회수를 뽑아냈다. 그는 이 영상 하나로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레커가 판칠수록 유튜브는 돈을 번다

 

범죄성 짙은 영상이 올라와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채널 수익을 정지할 권한은 오직 유튜브에 있다. 모든 결정은 유튜브의 내부 콘텐츠 정책에 따르는데,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해석하기 모호한 기준뿐이다. 유튜브 코리아 측에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돼 모욕당한 영상을 신고해도 "영상의 어떤 구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미국 본사로 직접 연락해 소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삭제를 요청하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유튜브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을 철저히 가리고 활동하는 사이버레커의 경우,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알아내야 한다. 그러나 유튜브 본사는 회원의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극히 비협조적이다. 지난 2023년 7월 장원영을 대리해 탈덕수용소 박씨의 신원을 밝혀냈던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지난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구글 코리아와 구글 본사가 계정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현지 법원을 통해 증거개시 제공 명령을 신청하는 등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구글 측이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세 번의 시도 끝에 탈덕수용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전문가 "유튜브야말로 사이버레커의 공범"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유튜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튜브가 사이버레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유튜브는 악성 콘텐츠에 수익을 제공해 왔을 뿐 아니라, 구독자수가 늘 때마다 실버버튼(구독자 10만 명)·골드버튼(100만 명)을 주며 이들에게 '공인성'을 부여해 왔다"며 "이는 사실상 불법 콘텐츠 생산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이버레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징역형도 벌금형도 아닌 유튜브 채널 폐쇄"라며 "지금까지 불법 영상들을 수수방관해왔던 유튜브가 사이버레커 채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하도록 공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한국에 비해 유튜브 사용자가 훨씬 적은 유럽이 앞장서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며 "한국형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이버레커 처벌 강화 추진 중… 벌금 5,000만→10억 원으로

 

최근 국회에서도 사이버레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불법 영상을 통해 얻은 유튜브 수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사이버레커에게는 방송 몇 번이면 수억 원이 들어오니, 벌금 수천만 원 정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범죄 수익을 몰수해야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신원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사이버레커 정보 공개법 입법을 추진 중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이버레커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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