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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친일 경찰들은 미군정의 전직 경찰 등용 방침으로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최연도 경기도 경찰부의 경무과장으로서 미군정 장교와 경찰청장 장택상을 보좌하며 인사에 개입하였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된 이후 다수의 친일 경찰들이 체포될 때 최연 역시 반민특위에 체포당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후 공민권 10년 정지라는 가벼운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1958년 사망하였다고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