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점심 유연근무 시범사업
불변의 룰 ‘12~1시 점심시간’ 변화
탄력적 시간 활용·업무 효율 취지
교류 많은 직군 “30분 더 늘려야”
관리·감독 우려와 소통 단절 여지
청사 주변 골목상권 매출 줄 수도

공직사회를 62년간 지배해 온 ‘불변의 룰’이 하나 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딱 정해진 ‘60분간 점심시간’이다.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 공무원 점심시간에 최근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유연 근무제가 안착하면서 경직적인 점심시간도 공무 능률을 향상하는 쪽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근태 관리가 쉽지 않고 근무 체계가 깨지는 등 부작용도 있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긴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부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에 나섰다.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면 30분 앞당겨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12:00~13:00’로 자동 등록된 점심시간을 ‘12:00~12:30’으로 고쳐 등록하면 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30분 조정된다.
인사처는 시범사업을 6개월간 진행한 뒤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전 부처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점심시간 유연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점심시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상대와 의무적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고충도 해결된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 서기관은 “할 일이 많거나 약속이 없을 땐 점심을 거르거나 빠르게 해결한다”면서 “식사 시간을 줄인 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건 합리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 고정된 점심시간 규정이 강압적인 시간 통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유연화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 “일·육아 양립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점심시간 30분 단축이 아닌 30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외부인과 교류가 많은 직군에는 1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기재부 과장은 “점심도 업무의 연속이고 식사하고 차 한잔하며 대화하는 데 1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미팅 도중 대화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허겁지겁 달려오기 일쑤인데 딱 30분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운동과 어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면 업무 능률도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점심시간에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선 한 것처럼 속이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직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원 간 소통이 단절돼 팀워크가 깨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점심시간 단축을 자율에 맡겨 두면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퇴근 시간만 앞당기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개인주의가 강화돼 직원 간 단합도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유연화는 골목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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