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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산서 130억원대 전세사기 60대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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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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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대규모 갭투자 수법으로 13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임대인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건물을 중개한 중개보조원 B(60대·여)씨와 공인중개사 C(30대)씨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B씨에게 공인중개사무소 이름을 내준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48명에 달하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자본 거의 없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투자' 수법으로 총 12채 빌라, 194개 호실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A씨의 돈은 단 3억~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통상의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건당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후순위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아들이 구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총 11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며,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5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 측은 "다수의 모텔과 유명 식당 등을 운영하는 것과 병행해서 장기간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했다"면서 "2022년 10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거시경제 흐름에 휘말린 끝에 재송동 소재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단기간에 현금 흐름이 급하게 경색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대규모 부동산 취득에 따른 원리금 지급 부담과 각종 세금, 건물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A씨의 주택 임대 사업 방식은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이상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면서 "A씨가 영위한 모텔 운영 등 사업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없앨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갭투자' 방식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인위적·이례적으로 키웠다. A씨에게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재송동 부동산 문제도 당시 A씨와 A씨 남편의 채무가 약 445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탐욕에 가득 찬 A씨의 이례적인 투자는 148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결과 발생을 초래했다. 이러한 A씨를 응징하고, 전세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A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큰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전세사기 범행 공모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C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939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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