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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포장 회 16만원치 준비했는데 '노쇼'…실실 웃곤 잠적,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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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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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포장 전문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노쇼로 피해를 봤다. 한 손님이 전화로 대방어, 광어, 연어 등 16만원어치 회를 주문하고는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손님이 방문하겠다고 예약한 시간에 오지 않자, A씨는 이 손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에 손님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고 답장했다. A씨는 "(주문한 회) 준비 다 했다. 지금 문자 주시면 (취소) 불가능하다"라며 "금액은 보내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손님은 "단순히 간다고만 한 건데, 물건 시키지도 않았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바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개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님은 "저 주문을 안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주문한 것) 녹음이 다 돼 있다. 6시 반까지 오신다고 (회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답하자, 손님은 "아닌데, 그거 그렇게 안 했는데"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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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녹음이 돼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하자 손님은 "예.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러자 A씨가 비용은 주셔야 한다고 전했지만, 손님은 "아 죄송합니다. 네"라는 등 같은 말만 반복하며 웃기만 했다고 한다.

재차 계산하셔야 한다는 A씨의 말에도 손님은 여전히 "어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잠적했다.

A씨는 매장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 들어온 주문이라 할 수 없이 준비했던 회를 전량 폐기했다.

이를 제보받은 사건반장 측이 이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노쇼 이유를 묻자, 손님은 "결제하고 미리 얘기하고 간 게 아니다"라며 "통상 다른 회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전화로 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답했다.

이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노쇼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할 법정 의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s://naver.me/FmfyPo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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