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민주당 : 더 이상 의사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gisa
7,956 33
2025.03.01 07:49
7,956 3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의결했지만, 1년을 훌쩍 넘긴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영향이다.

국회와 정부도 의료공백으로 중증·응급질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언제까지 의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의사가 반대한다면 의사를 패싱하고 추계위법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의료계 반발 속 복지위원들이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추계위법 2차 수정안(재수정 대안) 대신 당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1차 수정안(수정 대안)을 의결한 배경이다.

추계위법 소위 통과…의협 위원추천 거부해도 구성·운영 가능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추계위를 신설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 정원(양성 규모)을 심의하게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의사인력을 정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심의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장관과 적정 의대정원을 협의하게 규정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상 2026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심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협 등 의료계가 추계위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추계위 구성·가동을 보이콧 할 확률이 높은데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법안에서 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에 7일 이상 불응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다른 추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곧 의사가 추계위 구성을 막으려 해도 의사를 패싱하고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부칙 특례에서 복지부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 정하는 방식도 규정했다.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이다.

특히 이 때 의과대학장이 총장에게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4월 30일로 못 박는 동시에, 데드라인을 넘기면 정부가 제한한 범위 안에서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안을 토대로 내년 정원을 결정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소위 통과 추계위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에 맞춰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예의주시해야 하는 건 의협을 축으로 한 의료계가 추계위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다. 일단 의협과 전공의협이 이미 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한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고 법안 보이콧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의사 요구 수용 최대한 노력했지만 반대…이제 더는 어려워"

여야 정치권도 더 이상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응급·중증질환자 생명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에게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선우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추계위법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복지위는 의료계 요구를 법안에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수용을 했다"면서 "한 단계 더 수용한 안이 있긴 했지만, 의협은 또 반대 의견을 냈다. 본인들이 원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안 조차도 다시 한 번 반대했다. 그 방식대로 갔다면 사실 수급추계위 목적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2000명이란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법안을 만드는 취지를 위해 성실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버텼다. 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https://m.dailypharm.com/newsView.html?ID=320786#Search

목록 스크랩 (0)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736 02.02 60,5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8,2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81,3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30,3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90,27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0,0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4,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1,4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1818 기사/뉴스 '슈주 출신' 성민, 아빠 되니 달라졌다..."화려한 삶과 비교하지 마" 17:25 74
2981817 기사/뉴스 [단독]강남 '쓰레기 소각장' 5000억원 들여 '현대화' 속도 낸다 1 17:24 184
2981816 유머 두바이 쫀뜩 광어회 17:24 240
2981815 이슈 고대 오타쿠들 척추 세우는 넨도로이드 신작 실루엣.twt 3 17:21 255
2981814 이슈 분명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오히려 중국 방송국보다도 중국사를 더 고증빡세게 했던 신기한 드라마 1 17:21 846
2981813 이슈 ✨전 시즌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한✨ <틈만 나면> 1 17:21 283
2981812 기사/뉴스 하정우, 7월 결혼설 부인..“교제 맞지만 예식 확정 아냐” [공식입장] 17:20 459
2981811 유머 해먹도 자기방식대로 잘 이용중인 후장꾸 후이바오🩷🐼 8 17:19 377
2981810 이슈 키키 KiiiKiii '404 (New Era)' 멜론 일간 추이 4 17:19 178
2981809 이슈 김도헌 음악평론가: 츄가 디지털 픽셀에 실어 보내는 사랑의 온기 17:18 109
2981808 이슈 류승완 감독 <휴민트> 오늘자 언론 시사회 후기 20 17:18 1,193
2981807 이슈 비투비 서은광 X WOODZ(우즈) GreatestMoment 챌린지 3 17:18 55
2981806 기사/뉴스 블랙핑크 로제, 수상은 못 했어도 한껏 즐긴 그래미 뒷모습 “모든 순간을 사랑했다” 1 17:18 289
2981805 정치 정청래 ‘마이웨이’에 속앓이하는 이재명 대통령 28 17:16 695
2981804 이슈 결국 울어버린 여돌... 2 17:16 635
2981803 유머 1987년의 인재들 2 17:16 358
2981802 기사/뉴스 '나는 솔로' 30기 테토녀 "서울에 아파트 마련해" 재력 과시 17:15 572
2981801 기사/뉴스 장항준, 이동진 평론가 극찬에 "나도 이제 성공하는 건가?" ('유퀴즈') 2 17:14 413
2981800 이슈 ITZY(있지) Full Performance @ KSPARKMY2026 17:12 71
2981799 정치 "투표 안 했던데 꼭 해라"…친청계 '1인1표제 투표 압박' 논란 9 17:11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