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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친이 보내준 나체 영상, 이별 후 남편에게 보낸 3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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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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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앞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와 2019년 2월쯤부터 교제했다.


처음 이들의 관계는 순탄했다. B씨는 자신의 나체를 영상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이별했다. B씨는 이후 다른 남성을 만나 결혼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B씨의 행복은 A씨와 교제 당시한 행동으로 무참히 무너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영상을 이별 후에도 보관했고, 이를 A씨 남편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했다. B씨는 결국 전 연인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또 아버지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며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는가 하면 여동생과 싸우던 중 집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의 우울증 등 증세가 발현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감형 받았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존속협박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인 피고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업무방해죄 피해자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151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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