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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새 재판부 '갱신 간소화'…탄핵심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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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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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건,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28일)부터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됐는데, 이 내용 역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 관보를 통해 공포한 새 형사소송규칙은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까지는 형사재판에서 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바뀌면 앞선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재판부가 요지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 녹음을 전부 들어야 해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1심 사건은 재판부 교체 뒤 증인 녹음 파일 등 재생에만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새 형사소송규칙은 증인 신문 녹음물 등에 대해 조사할 때 녹취서를 재판장이 고지하는 방식 등으로 증거 조사를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일일이 듣지 않고, 서류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규칙은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형사소송 법규를 준용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평의에 참여할 경우, 기존 규정대로라면 앞선 11차례 변론을 갱신해야 합니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비판해 온 윤 대통령 측이 갱신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큰데, 재판부가 새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면 이 요구를 받아들여도 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9인 체제' 선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최양욱)

---

<앵커>

이 내용은 백운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

[백운 기자 :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법규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 규칙을 헌재도 검토 하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실제 이 변론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지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거쳐야 하는 가정적인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요, 임명된 마 후보자가 나는 탄핵 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 회피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가 마 후보자를 투입해서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결정도 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적인 상황을 다 거쳐야 변론 재개가 되는데, 만약에 변론 재개 상황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 측이 모든 증인 신문 녹음 파일을 심판정에서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주장을 막는 데 새 규칙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신속한 탄핵 심판을 그동안 강조해 왔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도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8인 체제 선고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별개 의견' 변수 될까?

[백운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이 권한쟁의 심판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최 권한대행 측 주장과 결이 비슷한 별개 의견을 어제 내놨습니다.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만 지난 14일에 본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후 추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그런 어떤 소송 여건의 흠결이 보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아닌 별개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도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갈리면서 기각됐었잖아요. 그리고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모두 당시에도 기각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상반된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관 의견이 계속 갈리니까,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 여기서 재판관들이 과연 일치된 의견을 내느냐, 아니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누가 추천했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탄핵 심판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기억하시듯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보수 성향 재판관이 더 많았는데, 결론은 8명 전원 일치 파면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61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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