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로부터 대통령실에 통화녹음이 담긴 USB를 전달해달라고 부탁 받았다는 조선일보 기자는 대통령실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와의 통화에서 "USB를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USB를 갖고 있는 것을 용산도 알고 있었다"며 "명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를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하루 전에는 명씨의 변호인이 명씨의 휴대전화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2024년 12월 2일) :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명태균 씨 의혹으로 점점 수세에 몰린 당시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