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93542?sid=104
남성들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5명의 집행자에게 라탄(등나무) 회초리로 등을 맞았다. 태형 집행 후 한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해 다른 사람에 의해 업혀 나갔다.
남성들은 24세와 18세로 지난해 11월 아체의 한 집에서 알몸으로 껴안고 있다가 주민에 발견돼 종교 경찰에 연행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85회와 80회의 태형을 선고했지만 아체주정부는 이들이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고려해 각각 3회씩 태형 횟수를 줄여줬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주민 98%가 무슬림이다. 이곳에서는 성폭력과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에 처한다.
또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 금요 예배를 거른 남성 등에 대한 처벌로 태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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