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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군대 면제 이건 아니잖아! 결국 공익 입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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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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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재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결국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 A씨. 근육을 키우는 스테로이드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원인이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직업 특성상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체검사를 받던 시기에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A씨는 2013년 최초의 병역 판정 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학업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등 입영을 연기했다. 검찰은 A씨가 입영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스테로드이계 약물을 복용해 7년 뒤인 2020년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고의로 병역을 감면받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A씨 친구의 제보로 인해 드러났다. A씨는 마지막 신체검사를 앞두고 친구에게 “피검사 월요일에 하는데 너가 준 약 두고 왔다”, “검사 해야 하는데 약이 없다”, “너 아는 병원에서 피검사 해보고 나쁘게 나오면 바로 병원 가서 병무청 진단서 떼버릴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전시근로역(5급)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다음 날에도 A씨. 그는 다음 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2년을 벌었으니 인생에서 가장 걸림돌이 컸던 문제가 해결됐다”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불법 약물업자에게 산 스테로이드계 약물 등을 투약해 간수치를 높이고, 성호르몬 분비를 약화시켰다”며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헬스트레이너인 직업 특성상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과거부터 복용했다”며 “신체검사를 앞둔 시기에 약물을 투약한 건 피트니스 대회 참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023년 12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제보자인 친구도 피고인(A씨)에게 약을 전달했다고 진술할 뿐 실제 복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A씨가 투약한 스테로이드 약물의 복용량, 복용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카투사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기도 했고, 지인에게 군대에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4형사부(부장 정영하)는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입영할 무렵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회준비를 명목으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본인이 입영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스테로드계 약물을 복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헬스트레이너로서 일한 경력을 고려했을 때 A씨는 해당 약물이 성호르몬 분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입영이 문제되는 시기에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보자인 친구도 법정에서 ‘A씨가 약물을 복용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증언했고,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고려하면 본인도 군복무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장애 사항으로 여기며 회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병역 기피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으므로 A씨는 보충역(4급)으로 편입해야 한다. 보충역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 업무를 수행한다.


https://naver.me/5PVdrj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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