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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동 성폭행' 상습범, 19년만에 덜미…2심서 반토막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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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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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1-2부(부장판사 김영훈 박영주 박재우)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모 씨(45)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1월 오후 2시. 당시 20대 중반이던 오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는 피해 여성 A 씨(11)와 B 씨(9)를 보고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그러면서 각 피해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은 약 16년간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오 씨가 2022년 집들이에 참석한 지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미수죄,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이듬해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에 드러났다. 검찰이 과거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가 그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해 5월 오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알고보니 오 씨는 2022년 외에도 두 차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었다. 2001년 1월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7년 11월 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이다.

두 사건 모두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집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2006년 범행과 대체로 유사했다.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 유형,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며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건 포함해 피해자 대부분이 19세 미만으로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앞선 형사처벌에도 여전히 성 관련 자제력이나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2022년 범행과 이전 범행들을 철저하게 구분지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범행이 앞선 범행들과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서 그 결과 "피고인의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돼 2022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쉽게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로 밝혀진 범행은 2007년 사건이 전부인 점, 2022년 범행까지 약 15년 간격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요컨대 2심 재판부는 2007년 이전 범행은 미성년자, 2022년 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범행 사이 간격이 15년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과 2심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오 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와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이었다. 이는 2022년 범행 당시 평가했을 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한 반면 2심은 2022년 평가 결과를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추가로 밝혀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며 "그 외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판단을 달리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오 씨가 2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를 끌어낸 점, 2007년 범행 이후 약 15년간 공조기 관련 분야에 취업해 관련 자격증을 따는 등 성실히 생활한 점, 오 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한편, 오 씨 측 변호인은 1심보다 3년이나 줄어든 2심 결과에도 불복하며 선고 사흘 뒤 상고했으나, 이틀 뒤 오 씨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돌연 취하했다. 검찰 역시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https://naver.me/FoEm89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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