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 최근 경호처 회의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환청을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함에 따라 처장 직무대리로서 경호처를 여전히 이끌고 있는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폄훼하며 경호처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이 자신의 사건은 물론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차장은 지난 10일 경호처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곽 전 사령관이 환청을 들었나 보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이보다 닷새 전인 지난 5일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출석해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또 같은 회의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법 집행하는 사람은 1%의 위법성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6일 이 차장검사는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통화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의 공관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책임자의) 승인을 못 받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도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는데, 김 차장은 이 차장검사의 발언을 근거로 자신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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